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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부모의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상속분의 확정 ▶상속채무의 처리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 (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미국에 있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상속분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해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대상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상속인 협의

2024-01-24

미국에 살고 있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못 받는 것인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법(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 등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미국에 계시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 상속분의 확정’ 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셨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상속인 협의 상속인 전원 대상 상속재산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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